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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일본 도치기현의 버섯류가 수입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도치기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11번째 추가 중단.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버섯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는 않았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등으로 나타났다.

수입버섯수입버섯

그 중 지역으로는 후쿠시마현, 품목으로는 버섯류가 가장 많이 해당됐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하며, 그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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